[더뉴스-더정치] 증인없는 청문회...공수처법 '운명의 날' / YTN

2019-12-30 2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대담을 통해서 몇 가지 오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제원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른바 출판비. 2004년에 추미애 후보자가 돌려받았다는 1억 원의 용처에 대해서 계속 증빙자료를 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배우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이게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현근택]
아까 말씀하신 것에 연장하면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 임기가 5월 말까지입니다, 2004년. 며칠 전에 아마 출판계약을 맺었고 1억을 보냈는데 그 돈을 어찌 보면. 의혹의 핵심은 이거죠.

나중에 그걸 돌려받아서, 왜냐하면 출판하는 분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 출판이 안 이뤄졌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실제로는 형식적으로는 돈을 보내고 나중에 뒤로 받은 거 아니냐. 이게 어찌 보면 의혹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현금화해서 그걸 원래는 왜냐하면 정치자금법이 그 당시 법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정치자금으로 쓰고 안 되면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아니면 국고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에 아마 본인은 낙선했기 때문에 상심하고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편인 서성한 변호사가 어쨌든 후원회를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봐도 당시에 변호사였고 법을 찾아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쓸지.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걸 보면 1억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사실은 계약자한테 돈을 돌려받았을 텐데 만약에 저는 아마 이 당시에 그걸 현금으로 받았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현금으로 받는다는 건 왜냐하면 현금화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 자기앞수표로 받았다는 거거든요.

수표로 받아서 백혈병어린이재단 5000만 원, 심장병어린이재단 5000만 원. 이건 법상 재단에 기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1억 원을 어쨌든 출판업자와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차를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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